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6645
- 작성일 :
- 2020-03-17 13:3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9
사천시 공고 제2020 - 383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으로 착한임대운동 확산,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현행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8조의 3)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74 FAX: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