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4790
- 작성일 :
- 2019-12-23 17:4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473
사천시 공고 제2019-1396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
※ 현행 : 월 250,000원(법령) → 변경 : 월 500,000원(조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8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