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입법예고
- 번호
- 2034122
- 작성일 :
- 2019-11-25 17:0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20
사천시 공고 제2019 - 1250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외 2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복지, 정신건강, 치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 및 직렬 조정 등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
나. 공보감사담당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
다. 혁신법무담당관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의2)
라.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마.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의 조정, 직급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2)
바.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
사. 항공경제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의2)
아. 보건소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10조)
자.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 조정(안 제12조)
차. 사업소의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13조)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나. 기관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가.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속별 분장사무 조정
- 분장사무 신설 또는 자구수정 업무 등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
나. 직속기관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속별 분장사무 조정
다. 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4)
- 하수처리시설 업무위탁 관리 및 수도업무 이관에 따른 조정
- 분장사무 신설 또는 자구수정 업무 등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