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4024
- 작성일 :
- 2019-11-20 15:5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81
사천시 공고 제2019-1232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선정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방안 추가 및 기존 조례에서 실제적인 효력을 상실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자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60, FAX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