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834
- 작성일 :
- 2019-11-11 16:3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13
사천시 공고 제2019 – 1206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 및 장학금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나. 장학금의 추천·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라. 용어정비 및 미비점 개선·보완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1,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