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768
- 작성일 :
- 2019-11-07 17:0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31
사천시 공고 제2019 - 1199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열거된 예산 지원 외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 요청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과 예우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 보훈 단체예산 지원에 지원 항목 추가(안 제6조제4호)
- 그 밖에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개정(안 제12조제1항)
- 보훈명예수당은 “매분기 마지막달 20일”을 “매월 20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01,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