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709
- 작성일 :
- 2019-11-06 14:5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53
사천시 공고 제2019 - 1195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읍과 동서금동 관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임명과 정수 개정(안 제4조 별표1, 별표2)
나. 반장의 임명과 정수 등 개정(안 제6조 별표3)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를(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6,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