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3542
- 작성일 :
- 2019-10-31 10:1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250
사천시 공고 제 2019 – 1175 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9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 등록 및 지위승계 등에 관한 수수료를 조례에 신설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안 별표 1)
○ 4. 수산업 관계(수수료 신설)
- 낚시터업(허가,등록) 신청 : 1건, 2,500원
-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 1건, 1,500원
- 낚시터업 지위승계 : 1건 1,50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055-831-2886, FAX : 055-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