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3653
- 작성일 :
- 2023-11-08 16:0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47
사천시 공고 제2023- 1513호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안 제14조)
다. 자동차의 운행 연한에 관한 내용(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 (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60,
FAX: 831-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