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1030
- 작성일 :
- 2024-07-04 10:3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39
사천시 공고 제2024-998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이주직원 등에 대한 지원업무 추진 시 나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입학생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0, FAX: 831- 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