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1028
- 작성일 :
- 2024-07-04 10:2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42
사천시 공고 제2024-995호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클럽법」(법률 제18252호, 2022. 6. 16. 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천시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여 스포츠복지 향상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목적(안 제1조)
나.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회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12,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