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91354
- 작성일 :
- 2025-05-29 09:0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3
사천시 공고 제2025-832호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예산성과금 지급 등의 심사 기능을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사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위원회의 기능 신설(안 제2조제5호)
-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상위 법령 및 조례에 기 규정된 조문 삭제(안 제3조, 제9조)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사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사항 신설(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21,
FAX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