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3849
- 작성일 :
- 2024-10-10 08:1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83
사천시 공고 제2024-1413호
「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정원도시의 체계적인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산업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다.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운용 등(안 제8조, 제9조)
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고: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11, FAX: 83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