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84718
- 작성일 :
- 2024-11-07 09:2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7
사천시 공고 제2024-1551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수혜자의 사후관리 방안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혜자 사후관리 방안 개선(안 제10조)
나. 검정고시 출신 학생 장학금 지원기준 마련(안 별표 1)
다. 장학금 신청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586, 팩스번호: 055-83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