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86353
- 작성일 :
- 2024-12-26 08:3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00
사천시 공고 제2024 - 1820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 인센티브 신설·확대를 통해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지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액 등을 조례로 이동 삭제(안 제5조)
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지원기준 및 한도액 등을 조례로 이동 삭제(안 제11조)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조례로 이동 삭제(안 제11조의 2)
라.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확대·개편(안 제18조의 4)
1) 조제목 변경
- 사천시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특별지원
2) 지원대상: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마.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별표 삭제(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3의3, 별표 4, 별표 7 및 별표 8)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56, FAX: 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