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7948
- 작성일 :
- 2025-02-13 09:0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2
사천시 공고 제2025-270호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12.28.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개최가 거의 없는 상태로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개정코자 함.
※ 국정과제「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관련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설 위원회 전환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및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나. 위원의 해촉 규정 정비(안 제9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2,
FAX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