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9573
- 작성일 :
- 2025-04-03 10:1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8
사천시 공고 제2025-546호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15. 12. 31. 수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서 2회 유찰되고 기존 수탁자도 수의계약 의사가 없었으며, 2016년 이후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이 폐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의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 행정정보공개 > 법무행정종합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63,
FAX: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