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번호
- 2091358
- 작성일 :
- 2025-05-29 09:3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0
사천시 공고 제2025-834호
2025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에 관한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기준을 시설 종류별로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심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 관한 상위법령 관련 조항 반영(안 제1조)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점수를 신규, 갱신으로 세분화(안 제9조)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을 신규, 갱신으로 세분화(안 별표 1 및 별표 2)
-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 회계감사* 또는 회계관련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은 회계감사 필수(미실시한 경우 “0”점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075,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