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4721
- 작성일 :
- 2024-11-07 09:2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91
사천시 공고 제2024-1534호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제5조)
다.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안 제6조∼제9조)
라. 일자리 영향평가, 업무의 위탁(안 제10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지역경제과, 전화: 831-3084, FAX: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