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82481
- 작성일 :
- 2024-08-22 16:2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5
사천시 공고 제2024-1216호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시상부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상 시상인원을 최소화하여 시민상의 품격을 제고하며,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천시 시민상 조례」와 「사천시민의 날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사천시 시민상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의 목적(안 제1조)
2) 시민의 날, 기념행사, 사천시민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7조)
3)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4)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나. 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 수상대상자 추천, 추천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3) 분과위원회, 공적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