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3655
- 작성일 :
- 2023-11-08 16:0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6
사천시 공고 제2023-1512호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망사천택시의 명확한 근거 및 운영 마련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응답형(DRT)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산처리 방법 개선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1호)
나. 희망사천택시 법적 종류 추가 (안 제2조제2호)
다. 지원비용 결정 및 지급 등 정비 (안 제5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61,
FAX: 831-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