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7718
- 작성일 :
- 2025-02-06 09:1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4
사천시 공고 제2025-214호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정비(안 제10조, 별표 1)
나. 인용 법령 제명 정비(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557,
FAX : 831-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