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0751
- 작성일 :
- 2024-06-27 10:0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55
사천시 공고 제2024-952호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화학사고 대비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안 제4조∼제14조)
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마. 교육‧훈련,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비용 지원(안 제19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70,
FAX : 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