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82448
- 작성일 :
- 2024-08-22 08:1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5
사천시 공고 제2024-1213호
「사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외 1건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
-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 신설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 자연장지 시설기준 개정 등으로 운영의 효율화 도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삭제(안 제7조)
※ 만 나이 통일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조례의 ‘만’ 표기 삭제
2) 공설자연장지 시설기준 정비 및 장사시설 환불 기준 마련(안 별표1)
나.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공설자연장지 시설기준(면적) 정비(안 별표2)
2) 사용료 반환 신청서식 정비(안 별지 제4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68,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