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73597
- 작성일 :
- 2023-11-06 16:0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7
사천시 공고 제2023 - 1495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3. 8. 30.)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3.9.5.)됨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변경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별표 1,2]를 삭제하고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 2]를 인용하여 향후 상위법령상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개정되면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개정
- 제14조제3항제2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로 한다.
- 제15조제1항중 “별표 2”를 “영 별표 2”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공보감사담당관)
-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전화: 831- 2226, FAX: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