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89572
- 작성일 :
- 2025-04-03 10:1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9
사천시 공고 제2025-506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계획에 따라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 대여 재정보증서 첨부서류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 보증인 인감증명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나.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첨부서류 정비(안 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 인감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2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2,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