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91564
- 작성일 :
- 2025-06-05 08:4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0
사천시 공고 제2025-844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외 1건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국·소장 직급 개정(안 제7조의2·제7조의3·제7조의5·제8조·제8조의2·제9조·제11조)
- 우주항공국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관광해양국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복지환경국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시민안전국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도시건설국장: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직렬별 명칭 변경(안 별표)
- 기술 → 과학기술
- 행정+기술 → 행정+과학기술
- 행정+기술+농촌지도관 → 행정+과학기술+농촌지도관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