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2447
- 작성일 :
- 2024-08-22 08:1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46
사천시 공고 제2024-1211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몰군경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몰군경유족 지급 명예수당 인상: 월 8만원 → 월 10만원(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39, FAX: 831- 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