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3486
- 작성일 :
- 2024-09-26 11:2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4
사천시 공고 제2024-1343호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시 여건과 현실에 맞는 국내출장 여비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비의 지급 구분 및 계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여비 지급 시 운임의 구분 및 지급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근무지 내 출장 시 여비,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라.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부정수령액 가산징수 절차 마련(안 제8조)
마.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3,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