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3848
- 작성일 :
- 2024-10-10 08:0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9
사천시 공고 제2024-1414호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하여 도시숲 업무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촉위원의 자격 기준
정비(안 제5조)
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고: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11, FAX: 83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