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83485
- 작성일 :
- 2024-09-26 11:1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
사천시 공고 제2024-1336호
「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읍 용당마을(용당1리, 용당2리)이 MRO사업 부지로 결정되면서 주민 전체가 ‘용당이주단지길’로 이주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읍 이‧통‧반장 정수 조정: 이장 정수 감 1, 반장 정수 변동없음
- 용당1리+용당2리 → 용당리 통합 [이장 정수 감 1]
- 용당1리 1반+용당2리 1반 → 용당리 1반 통합(반장 정수 감 1),
정의3리 8반 신설(반장 정수 증 1) [반장 정수 변동없음]
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6,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