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4719
- 작성일 :
- 2024-11-07 09:2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41
사천시 공고 제2024-1547호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자기부담금의 지원범위(안 제6조)
마.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사항(안 제7조, 제8조)
바. 자기부담금 지원 관련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22,
FAX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