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6349
- 작성일 :
- 2024-12-26 08:2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9
사천시 공고 제2024-1831호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의용소방대의 소방보조 임무 수행, 현장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및 물품 등의 지원 근거 명확화 및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보완하여 사천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 정비(안 제3조)
- 현행 기술경연대회 지원 근거 중복 내용 삭제
- 소방활동 보조업무 지원 근거 및 기타 의용소방대 활동 진흥 지원 근거 신설
나. 현행 조례의 조문 정비 및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176,
FAX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