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8824
- 작성일 :
- 2025-03-13 08:0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5
사천시 공고 제2025-405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사항을 폐지하여, 보상청구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5조, 별표, 별지 제7호서식)
- 장제보상 → 장례보상
나.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장례유족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청구 시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5,
FAX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