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91359
- 작성일 :
- 2025-05-29 09:3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87
사천시 공고 제2025-835호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재정이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역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라. 통합지원회의 및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0조)
마.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교육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2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6,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