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84720
- 작성일 :
- 2024-11-07 09:2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43
사천시 공고 제2024-1546호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공용차량의 관리 범위를 현행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공용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차차량의 정의 변경(안 제2조)
- 6개월 이상 임차차량 사용 → 1년 이상 임차차량 사용
나. 차량 사고 발생 보고방식 정비(안 제33조)
다. 공용차량 사고 보고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5호서식)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22,
FAX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