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2)
- 번호
- 2083489
- 작성일 :
- 2024-09-26 11:2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
사천시 공고 제2024 - 1353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외 5건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바.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기한 을 연장
나.「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서식을 정비,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및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서식 등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징수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정비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 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나)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안 제4조)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안 제5조)
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안 제7조)
마)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안 제8조)
2)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안 제8조의3)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
- 자동이체 → 자동납부
나.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사업소분
2)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1조)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 제103조의4제1항(안 제4조)
- 「지방세징수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 → 제97조부터 제103조의2까지
(안 제11조제2항)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3 → 제73조의8
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변경: 30만원 → 45만원(안 제5조)
라.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8조)
-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정보통신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1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 →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3호서식)
마.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4조 및 제11조)
- 지방세정보통신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바.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세무조사 공무원 압수ㆍ 수색 권한 삭제(안 제26조)
2)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64,
FAX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