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6351
- 작성일 :
- 2024-12-26 08:3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93
사천시 공고 제2024-1817호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충 파크골프장 개장 등에 따라 파크골프장의 사용시간, 사용료,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여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안 제2조의2, 별표 1)
나. 파크골프장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다. 파크골프장 사용시간 및 휴장일 정비(안 제7조, 별표 2)
라. 모충 파크골프장 사용료 규정 신설(안 제8조, 별표 3)
마. 파크골프장 사용료 감면 사항 신설(안 제9조,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37,
FAX : 831-6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