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88333
- 작성일 :
- 2025-02-27 08:5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0
사천시 공고 제2025-301호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등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 사천시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20일 이상인 건설공사
→ 사천시 또는 사천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나. 부실시공 신고·접수 시 익명 또는 가명 신고 인정(안 제7조제3항)
다. 부실공사 신고기한 확대(안 제7조제4항)
-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라. 신고 포상금 인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건당 최고 20만원 이하,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지급
→ 건당 최고 50만원 이하, 개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77,
FAX : 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