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2,000원, 타시도 -2,5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 조
구비서류
구비서류-구분, 공통서류
구분 |
공통서류 |
구비서류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 수입차량 : 수입신고사실증명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세금계산서
- 수입차는 납세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위임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
※ 법인 : 오신분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장에 법인도장 날인)
|
추가서류 |
개인 |
- 본인 신분증(오신분)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장애인증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 발행), 외국인등록증
|
법인 |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단 및 단체 |
- 정관·규약·인가서
- 총회의결서 사본
- 대표자 사용인감
|
종교단체 |
- 재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사본
- 정관
- 회의록
- 재단법인발행 소속증명서
- 재단법인발행 종교단체 직인확인서
- 고유번호 증명서(세무서)
|
관용차량 |
차량인수 배정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
말소차량부활 |
- 신규검사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055)752-0814)
- 도난해제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 소유권이전과 동시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
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
수입차량 |
- 제작사 소음배출가스 인정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 딜러계약서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제출)
- 수입중고자동차
- 양도증명서
- 안전검사증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해외에서 이사화물(1년이상 경과) |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외에서 이사화물(1년미만) |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배출가스인증서
|
유의사항
-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1월2일부터 사업장 등록불가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증 보철용차량은 상이 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LPG장착이 가능합니다.
(조세감면은 취·등록세 참조)
-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 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결함 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 내 반납하셔야 합니다.(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과태료
과태료 - 구분, 기간, 금액
구분 |
기간 |
금액 |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
재 등 록 시 |
10만원 |
등록한자가 번호판·봉인 미부착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분실·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
적발과 동시 |
30만원 |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
적발과 동시 |
5만원 |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
적발과 동시 |
100만원 |
신청서류양식 다운받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