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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민원설명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체 전기사용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전기료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창업 중소기업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한해 면제 가능함.
기업체가 속해있는 관내 지자체에서 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후 승인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전력에서 금액 면제.
접수부서 민원교통과 처리부서 우주항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서 1부.
2. 창업기업 확인서(인터넷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발급) 1부.
3. 중소기업 확인서 1부.
4. 사업자 등록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법인일 경우)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유의사항

문의사항 *우주항공과 기업지원팀 (055-831-3476) / 한국전력 사천지사(055-830-3212)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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