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 작성
1.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