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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농지법」
민원설명 취득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접수부서 읍.면.동사무소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읍면동장 수수료 1.000원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농업경영목적 및 주말·체험영농목적: 7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일)
농지전용목적: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22.8.18. 시행):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1)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가.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나.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다.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라. 신청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3.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4.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22.8.18. 시행)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읍.면.동)
  3. 확인.조사.검토 (읍.면.동)
  4.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읍.면.동)
  5. 발급 (읍.면.동)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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