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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5조제5항, 제37조제4항
민원설명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의료기기영업의 휴·폐업 신고서 1부
2. 판매(임대)·수리업 신고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결재 (시장결재)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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