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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설기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신고

건설기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 양도 양수 등의 신고)
민원설명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 양도 양수 등의 신고)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3호의3서식)
2. 건설기계사업등록증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상속, 법인 서류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서류 접수
  2. 서류 검토
  3. 처리계획 보고
  4. 승인
  5. 수리
  6. 통보
  7. 등록증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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