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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

경계결정 이의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접수부서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14일 이내)
  4. 경계결정위원회 결정(30일 이내)
  5. 결정서 작성(7일 이내)
  6. 결정서 송달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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