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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접수부서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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