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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동물등록신청, 변경신고

동물등록신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동물등록 인식표는 2020년 8월부로 없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하셔서 내장형, 외장형으로 선택하셔서 동물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동물등록 신청서
2.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소유자 변경되는 경우 동물등록증 첨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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