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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신청(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신청(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신고서) 작성
  2. 접수(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등록증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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