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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양봉농가 (등록, 변경)신청서

양봉농가 (등록, 변경)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양봉산업법」 제13조 (양봉농가의 등록의무)
민원설명 ○ 양봉 등록 기준
1.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2. 꿀벌의 사육 규모가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가. 토종 꿀벌(몸길이가 9 ∼ 11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인 재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10봉군(蜂群: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벌 무리를 말한다) 이상
나. 서양종 꿀벌(몸길이가 12 ∼ 14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 또는 노란색인 외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30봉군 이상
다.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
3. 꿀벌의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육장 입구에 꿀벌의 사육 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ㆍ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추어 둘 것
나.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사업장 입구 및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것. 이 경우 주의사항을 알리는 문구는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해서 표기해야 한다.
4.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나.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보관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접수부서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양봉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 및 장비 포함) 도면 및 전경 사진
3. 등록증(변경 신청시)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신청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신고서) 작성
  2. 접 수
  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4. 결 재
  5. 등록증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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